"주휴수당 대신 시급 인상" 합의한 알바생 퇴사 후 노동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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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올려받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이 반년 뒤 퇴사하고 '주휴수당을 달라'며 고용주를 신고했다.
이후 알바생 B씨는 7개월간 근무 후 퇴사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노동부에서 조사받으며 위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도 이 사안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다"며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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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대신 시급을 올려받기로 약속한 아르바이트생이 반년 뒤 퇴사하고 '주휴수당을 달라'며 고용주를 신고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경우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주지 않은 150만원을 지급 명령했다.
지난 7일 자영업자 A씨는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알바생이 신고해서 고용노동부 다녀왔습니다. 조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최저 시급으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던 고3 아르바이트생 B씨가 9개월 뒤 성인이 되자 시급을 1만2000원으로 20% 인상해줬다.
A씨는 "시급이 오르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됐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해 1만2000을 근무 시간을 계산하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업주 A씨는 이와 같은 약속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계약했다.
이후 알바생 B씨는 7개월간 근무 후 퇴사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노동부에서 조사받으며 위 내용을 다 얘기했는데도 이 사안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주휴수당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다"며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하겠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구두상의 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냐"고 물으며 "B씨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인상된 시급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증언해줄 같은 시기에 알바를 함께 하던 증인들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돈도 돈이지만,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쉽사리 인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증인이 있어도 구두계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냐. 비슷한 경험이나 법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신 사장님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고민을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계약서 없으면 다 주셔야 할 것 같다. 현재 법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증인들이 증언해준다고 해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다 줘야 한다. 구두계약은 안 된다" "억울하겠지만 계약서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주유 수당과 퇴직금은 별도"라고 의견을 남겼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휴일(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한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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