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학원 회생 절차 종결...법원 "회생계획 수행 지장 없어"

김다현 2024. 1. 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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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일,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명지학원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고, 명지학원은 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4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해 7월 회생 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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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지난 5일,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회생 절차 종결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 명지학원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지학원은 실버타운 분양 사기 사건으로 지난 2013년 피해자들에게 19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채권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냈고, 명지학원은 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4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해 7월 회생 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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