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에 '건물 부설 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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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 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현행법에는 건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주가 이를 등기부에 덧붙여 올려야 하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이 있지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아울러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줄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시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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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 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건축주의 부설 주차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에는 건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주가 이를 등기부에 덧붙여 올려야 하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이 있지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줄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시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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