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시험 코앞인데 “학교 인증 취소돼 못 볼 판”

양석훈 기자 2024. 1. 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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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수의테크니션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특례 대상을 제외하면 동물보건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 양성기관을 졸업해야 한다.

학생이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 양성기관에 입학했을지라도 졸업 시점에 대학이 양성기관 자격을 잃으면 '양성기관 졸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험도 치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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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양성기관 탈락해 ‘재심’
학생들 피해규모 가늠 어려워
구제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절실
농식품부 “응시 방안 검토 중”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대학이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라 해당 학교 졸업생의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자격 역시 제한될 상황에 놓였다. 시험 응시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로 3회를 맞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2월25일 치러진다. 시험 응시기간은 이달 15∼19일이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 간호, 투약·마취·수술 보조 등의 업무를 하는 직업을 말한다. 종전에 수의테크니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던 민간 자격이 2019년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으로 변경됐다. 수의테크니션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특례 대상을 제외하면 동물보건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 양성기관을 졸업해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에 명시된 ‘졸업’이라는 기준이다. 양성기관은 1∼3년 단위로 인증 갱신을 받는데, 이때 기준에 못 미치면 인증이 박탈된다. 학생이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 양성기관에 입학했을지라도 졸업 시점에 대학이 양성기관 자격을 잃으면 ‘양성기관 졸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험도 치를 수 없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양성기관은 18곳인데 이 중 올해 인증을 갱신해야 하는 곳은 16곳에 이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인증에 탈락해 재심을 진행하는 중”이라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피해 학생 규모는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양성기관 ‘입학’ 시점을 기준으로 동물보건사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점이다. 이제 국회에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인데 시험 응시기간을 고려하면 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꼭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9일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법사위에서 ‘수의사법 개정안’이 다뤄질지는 미지수다.

동물보건사를 준비하는 한 학생은 “학교 인증이 취소된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 자격마저 빼앗는 건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9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만일을 대비해 법 개정 없이도 학교가 인증 취소를 당한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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