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남성 A 씨, 음주측정 3회 거부 혐의로 체포

김진석 기자 2024. 1. 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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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이자 배우인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고 그는 음주 측정을 결국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입건했으며 김 씨를 다음 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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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가수이자 배우인 남성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량을 운전하던 김 씨는 진로를 변경하며 앞서 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경찰은 김 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연행했고 그는 음주 측정을 결국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김 씨를 입건했으며 김 씨를 다음 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미 김 씨는 10여 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김 씨는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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