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1시간 전 막무가내 난동"… 대게집, 75만원 환불 거부한 이유는

조은솔 기자 2024. 1. 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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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울산의 한 대게집을 예약했으나 빈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한 데다 선결제금 환불까지 거절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식당 측은 손님이 예약 시각보다 한 시간 정도 빨리 방문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식당 측은 대게를 삶는 데 30여분이 걸리는 만큼, 홀에서 대기하면 예약시간 전 룸으로 응대하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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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남성이 울산의 한 대게집을 예약했으나 빈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용하지 못한 데다 선결제금 환불까지 거절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식당 측은 손님이 예약 시각보다 한 시간 정도 빨리 방문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의 환불 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을 작성한 A 씨는 지난 연말 울산 정자항 부근의 한 식당 룸을 방문 일주일 전 예약했다. 방문 전날에도 전화를 통해 식당 측으로부터 예약 확인까지 받았다.

방문 당일 예약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그는 식당 운영 방식에 따라 대게를 고른 후 선결제로 75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올라가보니 식당은 만석 상태로 A 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룸 형식의 자리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에 A 씨는 결제 취소를 요구했으나 식당 사장은 "게가 죽어서 환불 안 된다. 자리 마련해줄 테니 기다려라"고 맞섰다.

식당 측은 대게를 삶는 데 30여분이 걸리는 만큼, 홀에서 대기하면 예약시간 전 룸으로 응대하겠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과 식당 측의 대치가 이어지자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됐다. 당시 상황이 형사 사건이 아니기에 경찰은 "업체에서 예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먼 곳에서 오셨으니 환불해 주는 게 맞다"고 중재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아 A 씨는 그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해 식사를 마쳤다.

논란이 불거진 후 사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방을 잡아두긴 했다. 앞서 이용하던 손님이 오랜 시간 이용하며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홀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포장도 권유했지만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 현재 손님이 결제한 게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식당 측은 오후 7시 30분으로 예약한 A 씨가 오후 6시 12분쯤 방문해 자리가 마련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A 씨의 글에 사장으로 추측되는 이가 남긴 댓글에서는 "2023년 12월 31일 19시 30분 예약 손님이 18시 21분에 결제했고, 아직 방이 나오지 않아 대기해야 한다고 부탁드렸는데도 막무가내로 환불을 요청했다"며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언론에 흘려 현재 본 매장에 심각한 영업 방해 및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울산경찰서에 명예훼손과 일부 고의적 노쇼, 업무 방해 등 내용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온라인상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상황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칙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또 "연말 가장 바쁜 날 19시 30분에 예약해 놓고 18시 40분에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으니 환불해달라는 게 오로지 업주의 책임이냐"고 지적했다.

댓글 작성자는 "일부 고객 응대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해도 이 과실이 전부 저희에게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저희는 19시에 약속된 방을 준비했지만 그 이전에 막무가내로 난동을 피우다 돌아간 장면도 CCTV로 확인 중이다. 부디 한쪽 의견만 듣고 죄 없는 자영업자에게 함부로 돌을 던지는 행위를 멈춰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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