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 '20·30'… "1억 이하 소액 최다"

신유진 기자 2024. 1. 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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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세사기 피해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최신) 기준 시군구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은 강서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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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 피해 최대 지역은 수도권으로 65%를 차지했으며 주택 유형별로 다세대주택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지난해 전세사기 피해는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20~30대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 역시 1억원 이하의 소액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사회적 약자와 초년생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총 18번의 회의를 열었고 피해자 688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누적 피해 건수는 1만944건이다.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다.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지역별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다. 이어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 다세대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4.7%(3792명)가 발생하며 가장 많았고 이어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시장 사이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최신) 기준 시군구별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은 강서구다. 사고 건수는 145건·사고금액은 34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구로구(56건·144억원) ▲양천구(44건·114억원) ▲금천구(37건·9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 중 하나인 인천은 같은 기간 미추홀구가 1위를 차지했다. 발생 건수는 186건, 피해금액 332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에서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73%는 20~30대로 나타났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24.8%, 40대는 15.7%로 뒤를 이었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44.3%로 소액금액이 많았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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