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월세 내라는 집주인 부부에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이창언 2024. 1. 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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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내라고 독촉한 집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9시 35분쯤 거제시 주거지(원룸)에서 집주인인 50대 B씨 부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얼마나 밀렸는지 등은 B씨 부부가 아직 치료 중이라 확인되지 않았다"며 "B씨 부부가 안정을 취하고 나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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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내라고 독촉한 집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9시 35분쯤 거제시 주거지(원룸)에서 집주인인 50대 B씨 부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밀린 월세를 내라고 독촉한 집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구속됐다.

B씨 부부는 A씨와 같은 건물 3층에 살고 있었다. A씨는 이날 B씨가 월세 낼 것을 요구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집에 거주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 비명을 주변 목격자가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B씨 부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월세를 얼마나 밀렸는지 등은 B씨 부부가 아직 치료 중이라 확인되지 않았다”며 “B씨 부부가 안정을 취하고 나면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인터넷 등을 통해 흉기를 검색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비춰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거제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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