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카메라 바라보고 유치장 독서도...'이재명 습격범' 심리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김 모 씨가 구속되면서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어제 취재진 앞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죠. 고개도 숙이지 않았고 8쪽짜리 변명문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혀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당한 모습을 보인피의자의 심리는 무엇인지,앞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계획 범행 여부는 어떻게 밝혀 나가야 할지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뻔뻔한 모습이라고 보이는데요. 전혀 고개도 숙이지 않고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마는 먼저 피의자 신상공개가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배상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강법 8조에 의하면 살인, 특정강력범죄, 그리고 미수범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은 다 만족돼 있고요. 증거도 명확하고 본인이 인정하고 있고 자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는 될 건데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범행의 동기가 본인의 행위를 일종의 프로파간다, 공개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 범행의 목적을 완성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얼굴을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신상을 공개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여죄나 이런 사람들의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부분, 범죄 예방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역사적 사명에 의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공격했다고 해버리고 본인은 당당하다,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걸 공개해 주면...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검토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앵커]
신상공개위원회가 보통 범인의 범행동기, 목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결정하는 겁니까?
[배상훈]
신상공개위원회 내부위원, 외부위원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데 이런 사례는 예전에 없었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할 겁니다.
[앵커]
어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다른 피의자들이랑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보통 얼굴을 가리고 또 고개를 숙이고 가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카메라를 쳐다보기도 했거든요.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상훈]
우리가 보시면 정유정, 고유정 보세요. 다 가리고 완전히 하려고 하면 뿌리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고개 빳빳이 들고 기자들한테도 내가 변명문이 있다, 그거 보시라. 그걸 보시라고 하는 정도면 되게 당혹스럽죠. 그걸 참조하시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드물죠.
[앵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배상훈]
심리적으로는 범죄 분류상으로는 저희들은 에로토마니아 범죄하고 외로운 늑대 중간 정도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에로토마니아라고 하는 건 일종의 집착망상이라고 하는데요. 집착망상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어떤 것과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셀럽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것에 대한 일종의 극단적 반감을 통해서 공격성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에로토마니아 범죄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미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우리가 많이 보는 버지니아공대의 조승희 같은 경우 보시죠.
자신의 왜곡된 신념을 총기난사로 해결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 안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폭력으로서 자신의 왜곡된 신념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법정 투쟁도 하고 법정에서 일종의 성명서도 읽고 막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신상공개해 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 사회에? 그래서 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앞서 미국 사회를 얘기하셨는데 미국에서도 총기난사범들 보면 SNS에 사전에 글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배상훈]
동영상도 미리 찍어놓잖아요.
[앵커]
그런데 이 김 모 씨는 변명문 8쪽을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배상훈]
본인은 아마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는 게 서툴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딩한 것을 출력해서 지니고 있고 본인의 집 컴퓨터에는 그 파일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왜 그걸 가지고 다녔는지 알 수 있죠. 일종의 그건 우리 말로는 보통 테러범들이 가지고 있는 코뮈니케, 성명서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은 그걸 성명서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기는 글로 썼지만 실제는 변명문이라고 썼습니다.
변명문이라는 걸 사실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명이라고 하는 건 행위는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알지만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하려고 하는 한 중간 정도의 심리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합리화하려는.
[배상훈]
그게 분명히 잘못된 것은 알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 행동을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왜곡된 신념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본인 말로는 경찰에 제출한 변명문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압수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상훈]
본인의 해석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의 해석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은 자기는 자기 생각이 우선인 겁니다. 현실은 사실 경찰은 압수를 한 건데 그것을 자기는 거기서 이런 게 무슨 행동으로 하고 제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망상이 있는 거죠.
[앵커]
남기는 글이 또 한글로 미리 작성을 해 온, 컴퓨터로 작성을 해 온 글이더라고요. 이걸 지니고 다녔다는 건 오랫동안 계획을 해 왔고 또 나가 잡힐 것을 알고 있는 건가요?
[배상훈]
잡히기를 바란 거죠. 그리고 잡히면서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마치 본인은 역사적 과잉의식, 과거에 이걸 표현한다면 무슨 열사나 의사, 그런 형태의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적 과잉의식으로서 이걸 하려고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기는 글은 굉장히 논리가 조악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현하는 논리구조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퇴행적인 논리구조를 가지는 게 외로운 늑대 혹은 에로토마니아 범죄의 특징입니다.
[앵커]
범행 후에도 유치장에서 삼국지 책을 읽고 있다고 해요.
[배상훈]
본인이 선택했다고 하죠.
[앵커]
본인이 책을 볼 수 있냐고 해서 책 100여 권을 보여줬는데, 목록을. 삼국지 1, 2권을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심리가 있는 겁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치장에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수양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비슷한 예를 들면 성경이라든지 불경 같은 거 이런 걸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삼국지라고 하니까 본인이 그 남기는 글에 했던 역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의 자기의 존재. 그러니까 좀 조악하지만 내가 이 범죄를 왜 저질렀는지에 대한 것을 굉장히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앵커]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범죄로 보인다.
[배상훈]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닌데, 자기는 그게 옳은 행동이라고 과감하게 많이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보니까 작년 6월부터 6차례 정도 따라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여러 차례 시도했고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배상훈]
따라다니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거기 다니시는 분들도 당황했다는 게 보통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저런 복장을 하지 않거든요.
[앵커]
왕관을 쓰고.
[배상훈]
그렇죠. 거기다 이상하다는 표현은 그런데 팻말 들고 그러는데 주변분들이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표했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하려고. 뭔가 자신을 표현하려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행동을 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면 눈에 띄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대이지 않습니까?
[앵커]
습격범,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병력 검증도 받을 수 있습니까?
[배상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FBI라든가 미국의 연방수사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범죄자들에 대한 심리검사를 조심스럽게 하는 건 이 사람들이 어떤 특정인에 대한 주장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든 아니면 여당 대표든. 그러면 그 말을 수사하다 보면 그 정치인에 대한 쪽으로 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쪽으로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정치인의 이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찰의 수사는 불편부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배후가 있냐 없냐 논란도 있고. 그러면 이 김 모 씨의 범행을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압수물들이 있어요. 압수물들을 보니까 휴대전화도 3대, 개인용 PC도 3대, 플래카드도 가지고 있고요. 이 압수물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분석할 것 같습니까?
[배상훈]
뭘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배후가 있느냐, 혹은 공범이 있느냐를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통신구조, 누구랑 뭘 했는지. 그리고 받은 메일,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거고. 내용 자체를 분석하는 건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와 계속 의사소통을 해서 그 부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렌식을 하겠죠.
[앵커]
이 습격범 같은 경우에는 확신범이란 분석들이 많잖아요.
[배상훈]
확신범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확신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결과를 알고 하는 범행이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왜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 그런 표현 안 쓰죠. 정치범들이 예전에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일반 잡형사범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잡형사범이 아니야. 나는 무슨 행동을 해도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양심수야, 나는 정치범이야.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개념은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 쓰면 논란이 확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결과를 알고 범행을 한 건 맞습니다. 본인도 주장하는 바죠.
[앵커]
습격범 같은 경우에 형량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배상훈]
그건 김기종, 마크 리퍼트 대사를 똑같이 습격한 그 사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습격한 그 사이 중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의 고의와 인정된다. 리퍼트 대사 습격한 김기종 같은 경우는 고의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흉기를 이용했고 얼굴을 했고. 그래서 12년이 나왔습니다. 미수죠.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살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해만 인정됐는데 10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쯤이 판례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러면 그 사이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이 범죄가 외로운 늑대형 범죄의 형태를 일부 띠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강화하는 게 일부 극우, 극좌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자주 보면 더 강화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배상훈]
확실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 씨 같은 경우도 평소에 그걸 늘 틀어놨다고 합니다. 그 유튜브를. 감각적으로 거기에 몰입해버리는 겁니다. 몰입해 버리면 다른 감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특정한 형태의 이 내용과 다른 어떤 내용을 듣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굉장히 착하고 말도 없고 이렇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앵커]
그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주변에서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그런데 특정한 어떤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뭐라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각의 통제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확증편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이 무섭다는 것이 듣고 싶은 얘기만 계속 들으니까 마치 거기서 자기한테 속삭이는 듯한 망상을 느끼는 겁니다.
[앵커]
속삭이는 듯한 망상도 느낀다고요?
[배상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에로토마니아 같은. 누군가 이걸 속삭이는 듯한. 그래서 그게 강화되는, 그래서 폭력화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앵커]
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배상훈]
물론 사회적 극단주의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 범죄적으로는 폭력적인 형태에 대한 콘텐츠를 비교적 차단하는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고무시키고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차단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다 확증편향이라든가 한쪽으로 벌어지는 어떤 것을, 폭력을 숭배하거나 우상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많고그런 것들은 사실 많죠.
[앵커]
앞으로 더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은 계속해서 저렇게 반성하지 않고 자기는 역사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형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배상훈]
오히려 그 사람은 바랄 수도 있겠죠. 자기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형량은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추정입니다마는. 그러니까 명확히 그 행동이 잘못됐고 이 법의 심판의 자리를 본인의 정치적 선동의 자리로 만들면 안 되죠.
[앵커]
마지막으로요. 프로파일러이시지만 지금 투입해서 철저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조사가 더 이뤄져야 된다고 보세요?
[배상훈]
그를 그렇게까지 이끌었던 심리적 동기, 내적인 어떤 불비한 부분이라든가 내적 트라우마. 이걸 찾아내면 상당히 성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앵커]
첫 번째 사건은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범인을 찾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울산 다방 여주인 살해사건인데요. 지난 201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영원히 미제로 남을 뻔했는데 사건을 계속 추적해 온 경찰의 끈질긴 수사, 그리고 DNA 분석기술 발전을 통해서 12년 만에 피의자를 붙잡았는데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잡혀야 하죠. 그런데 확실히 DNA 증폭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 못 잡았던 범인들이 다 잡히고 있어요.
[배상훈]
예전 같으면 아주 작은 미량은 그거를 수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써버리면 변호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게 국가에서 한 게 맞아? 이른바 보관을 해 둬야 됩니다. 증폭기술이 되면 이걸 DNA 이중나선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거기다 붙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로 증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NA 증폭기술. 그러니까 양을 이만한 걸 이만큼 만들어놓습니다.
[앵커]
양이 작아서 분석을 못 했는데.
[배상훈]
그거를 떼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를 합니다. DNA 분석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양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기술이 여러 가지를 해서 찾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겁니다.
DNA라고 하는 것이 그냥 순수하지 않습니다. 막 섞여 있죠.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침도 튀고 이러면 다른 사람 침도 섞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의 DNA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분리하는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증폭한 다음에 그걸 이른바 AI 같은 통계적 방법으로 가능한 걸 수학적으로 붙여버립니다.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7년 동안 된 겁니다.
[앵커]
DNA 기술 얼마나 발전했는지 신기한데요.
[배상훈]
한국이 거의 세계적 수준입니다, DNA에 있어서.
[앵커]
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2012년에 이거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는데 범인을 결국 잡게 된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던 겁니까?
[배상훈]
울산 다방 여주인 살해사건이라고 불렸습니다. 당시 2012년도에 울산 남구에 있는 곳에서 50대 여주인의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012년인데 CCTV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회전형입니다. 그러니까 20초마다 돌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범인이 그 사이에 안 찍힌 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설경구 씨가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그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의 시신에 설탕을, 하얀 가루를 뿌렸습니다. 말하자면 증거가 훼손되게. 실제로 뿌렸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다른 건 그렇습니다. 밀가루도 뿌리고 그랬는데 아마도 거기에서 증거를 찾는 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일부러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설탕도 뿌리고 밀가루도 뿌리고요?
[배상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증거가 불비한 부분이 있었고 CCTV도 불비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주변에 거기가 다방골목이라서 워낙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탐문도 실패를 했죠.
[앵커]
50대 여주인이 목이 졸려 숨진 사건이었는데 미제사건이 돼버렸던 거고요. 당시 경찰이 500여 명을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배상훈]
그만큼 다방골목이라는 데가 워낙 관련자들이 많아서 이런 관련자들을 다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들었죠.
[앵커]
손톱 밑에 DNA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배상훈]
있었는데 분석하기는 힘들었던 겁니다, 그때 기술로는. [앵커] 500명 정도를 조사했다면 그 500명 용의자 DNA를 채취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배상훈]
그때는 2011년에 우리 DNA 관련된 법이 바뀌었습니다. 특정 DNA 관련된 법이 있고, 보통 그런 경우는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런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 그리고 협조 요청이 안 되면 아시다시피 공공장소에 흘린 DNA는 합법적으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침을 뱉으면 그건 국가의 것이지 본인의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특정할 수는 있지만 물론 그걸로 잡아넣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붙잡힌 범인이 실제로 경찰 500명이 조사했던 그 안에 들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배상훈]
들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못 했는데 한참 뒤에 관련된 부분의 DNA를 분석하면서 특정 DNA 데이터베이스에 그 사람이 2013년도, 바로 뒤에 근처 다방에서 폭력 전과가 있었던 걸 확인한 거죠.
[앵커]
그러면 일단 DNA를 통해서 좀 특정을 했고 2013년 사건이 발단된 겁니까?
[배상훈]
그렇죠. 2013년에 그 피의자가 그 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못 잡았죠. 왜냐하면 2012년만 범죄를 저지르고 조용히 살았다고 하면 대조 DNA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계속 범죄를 저질렀고 2013년도에 범죄 저지른 것을 가지고 DNA가 등록이 됐고. DNA 프로필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아직 분석하지 못한 것을 기술이 발전해서 비교해 보니까 매칭된 거죠.
[앵커]
교수님, 앞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DNA는 여러 명 것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 범인이 처음에는 범행을 거부하다가 결국에 자백을 했다고 하는데 계속 부인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백한 이유가 뭡니까?
[배상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2019년도 정도에는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손톱에 DNA가 있다는 것이 살인을 했다는 증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거기 가서...다방 가서 커피 마셨고 접촉이 있었다. 그게 무슨 증거냐라고 하면 절대증거가 아니죠. 그런데 그뒤부터 2019넌부터 지속적으로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한 증거를 취득했고. 그 주변에서 있었고 그 시간대에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좁혀들어간 겁니다.
거의 몇 년 동안 끈질기게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프로파일러가 면담을 할 때는 이 내용들을 다 가지고 본인이 나는 안 했다고 쭉 한 내용 중에서 빈 내용을 프로파일러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앵커] 주변 증거를 많이 확보해서 압박을 하는 거군요.
[배상훈]
그렇죠. 너 자백해 봐라고 하면 누가 자백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만큼을 쭉 가지고 있는데 너는 이만큼의 빈 게 있네. 비교해 보니까 어때?
[앵커]
제가 궁금한 게 미제사건들이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증거물을 보관해야 하잖아요. 보통 몇 년 동안 보관합니까?
[배상훈]
참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증거보관법이 없습니다. 좀 당황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에 없는 세 가지 법이 증거보관법, 모르그라고 해서 공시법, 시체공시소법, 그다음에 부검의법. 이 세 가지가 없습니다. 지금 부검을 하는 것은 부검의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규칙의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부검의법을 말하자면 부검의들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증거는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경찰 내 규칙상으로는 2006년부터 보관을 하는데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앵커]
보관을 하고 있기는 해요?
[배상훈]
일부는 하고 일부는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사실 이춘재 사건 같은 경우도 거기에 있던 분들이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보관을 했기 때문에 됐던 것이지 법적인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앵커]
이번에 검거 직후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여주인에게 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홧김에 범행을 했다고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는 CCTV가 워낙 곳곳에 설치돼 있잖아요. 과거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배상훈]
2010년 그 바로 전에는 CCTV가 아날로그죠. 테이프 방식이어서 계속 도니까 이게 명확하지도 않고. 그런데 디지털로 바뀐 건 3~4년 이후니까 그때는 많이 영상 분석 기술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많아졌기 때문에. 사실 CCTV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블랙박스가 더 중요합니다.
[앵커]
차량용 블랙박스. 곳곳에 차량이 있고 블랙박스들이 있죠.
[배상훈]
특히 시내버스나 노선버스의 블랙박스는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형태의 자가용, 개인 차가 주차돼 있는 지정주차된 경우는 장소와 시간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앵커]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확실히 미제사건이 줄고 있는 건 맞습니까?
[배상훈]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도 검찰도 많이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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