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이틀 뒤 또...대전시 간부 공무원 입건

이상곤 2024. 1. 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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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 연말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와 중부경찰서는 대전시 5급 공무원 50대 A 씨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밤 서구에서, 이틀 뒤에는 중구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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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 연말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와 중부경찰서는 대전시 5급 공무원 50대 A 씨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밤 서구에서, 이틀 뒤에는 중구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시는 수사 결과 통보를 받아본 뒤 사실로 확인되면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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