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종목 지정에도" 소룩스, 무상증자 권리락으로 254%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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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룩스 주가가 고공행진 하고 있다.
주가가 급등하자 소룩스는 지난 3일 소룩스를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소룩스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소룩스는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권리락 효과만으로 주가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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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1분 소룩스는 전 거래일 대비 1560원(22.90%) 오른 8320원에 거래된다. 장 초반에는 급등세를 보이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앞서 소룩스는 5거래일(지난해 12월 26일~1월4일) 연속 상한가 마감했다. 지난해 12월26일부터 현재까지 소룩스 주가는 253.78% 올랐다. 주가가 급등하자 소룩스는 지난 3일 소룩스를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소룩스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는 무상증자 권리락 착시효과 때문이다. 지난해 12월7일 소룩스는 보통주 1주당 1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같은 달 27일까지로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월26일이다.
무상증자는 시가총액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수를 늘린다. 이에 권리락이 발생하며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소룩스는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권리락 효과만으로 주가가 급등했다. 이에 무상증자가 주가의 부양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룩스는 전기 조명 장치를 제조하는 업체다. 조명기구, LED, 형광램프용 안정기, 전광판 등을 제조한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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