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하고도 빈 자리 없어"…75만원 환불 요구에 대게집 "안돼"

박양수 2024. 1. 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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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아이클릭아트 제공]

사전에 예약하고 찾아간 식당에 빈 자리가 없어, 수십만원의 결제 금액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식당 측에게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의 환불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해당 사연을 쓴 A씨는 지난달 30일 장모님 칠순을 맞아 거제도 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A씨는 "동서 형님 내외, 처남 내외 등 어른 7명과 아이 2명 등 총 7명이 30일 숙박을 하고, 31일 울산에 있는 모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처남 집이 울산이어서 식당 예약은 일주일 전인 12월 25일에 미리 전화 예약을 해둔 상태였고, 예약일 전날에도 확인전화까지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식당도 분명히 룸으로 예약 잡아 놓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거제도 여행을 마친 일행은 울산 대게집에 도착한 후, 대게를 고르고 선결제 후 룸으로 가면 된다는 사장의 설명에 체크카드로 75만원을 결제했다.

해당 식당은 1층에서 생물을 고른 뒤, 위층에서 상차림비를 별도로 내고 먹는 형태의 가게였다.

이후 위층 식당가로 올라갔지만, 예약했던 방에 빈자리가 없었고 이미 만석 상태였다. 3층 역시 자리가 없었고 직원들도 예약 상황을 모르는 눈치였다.

이에 A씨 일행은 언제 자리가 날지 모르는 상황에 안되겠다 싶어 1층으로 내려와 다른 식당에 가겠다며 결제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식당 측은 "이미 생물인 게를 죽였기 때문에 환불은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홀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먹거나 포장해 가라고 했다고 한다.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홀에서 먹을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분명 일주일 전에 방으로 예약하고 온 건데 카드 취소는 해주기 싫고, 먹고 가든지 가지고 가라는 식으로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경찰이 "업체에서 예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먼곳에서 오셨으니 환불해주는 게 맞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식당 사장은 "경찰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해결하겠다. 나중에 벌금 나오면 벌금 내겠다"는 식이었다.

A씨는 "자신들 영업만 신경 쓰는 식당측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얘기해도 시간만 흘러가고, 결제한 카드 취소는 안되겠다 싶어 결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었다"고 했다. A씨는 결국 예약했던 대게를 먹지도 못하고, 75만원을 결제한 셈이 됐다.

이어 "손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가게 측이 손해를 감수해야지 아무런 잘못 없는 손님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장모님께서 '괜히 본인 때문에 자식들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셨다"며 "속상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손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본인들이 그 손해를 감수해야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손님한테 손해 보라고 하는 건 제 상식으로 이해가 가질 않는다"면서도 "민사소송을 제외하면 도움 받을 기관이 어디있냐"고 네티즌들의 조언을 기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로부터 '식당 상호를 공개하라'는 댓글이 쇄도했지만. A씨는 "그분들도 생계가 있는데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며 "현실적으로 민사소송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알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식당 측은 "홀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며 "손님이 결제한 게는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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