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09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결정

김용희 기자 2024. 1. 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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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부녀가 독을 탄 막걸리로 가족과 주민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이 결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2부(재판장 오영상)는 4일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ㄱ(74)씨와 딸 ㄴ(40)씨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건네 ㄱ씨의 아내와 주민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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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남용 인정…형집행정지로 재심 결정 때까지 석방
2009년 12월16일 전남 순천에서 청산가리 막걸리로 가족 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15년 전 부녀가 독을 탄 막걸리로 가족과 주민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은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이 결정됐다.

광주고법 형사2-2부(재판장 오영상)는 4일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ㄱ(74)씨와 딸 ㄴ(40)씨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ㄱ씨와 ㄴ씨는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 집행정지를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이날 출소한다.

재판부는 “검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했고 경찰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화물차 관련 폐회로텔레비전 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명백한 증거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건네 ㄱ씨의 아내와 주민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2월 1심은 둘 다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한 2심에서는 ㄱ 씨에게 무기징역, 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12년 3월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청산가리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을 때 사용한 플라스틱 숟가락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나오지 않은 점을 토대로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거나 수사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해 진술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검찰은 공소사실에 2009년 7월2일 ㄱ씨가 순천 아랫시장에서 막걸리를 샀다고 기재한 뒤 “경찰이 확보한 폐회로 텔레비전 영상 화질이 좋지 못해 증거로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폐회로 텔레비전에 ㄱ씨 차량이 찍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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