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3종 세트', 1. 세입자가 살던 집 사면 취득세 면제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1. 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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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역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데 부동산 분야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핵심은 임대차 시장 위기 관리로,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3종 세트'를 내놓았다.

먼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임차인이 직접 매입할 때 올해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최대 200만원)하고 향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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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H, 노후다세대 1만채 매입
3. 임대사업자 주택도 사들여

정부가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역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데 부동산 분야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핵심은 임대차 시장 위기 관리로,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3종 세트'를 내놓았다.

먼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임차인이 직접 매입할 때 올해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최대 200만원)하고 향후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주기로 했다.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다만 임차인이 추후 주택 취득 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등록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각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 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끔 올해만 허용하기로 했다. 또 LH 등이 올해 안에 오래된 구축 다세대·다가구주택을 1만채 이상 매입한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도 마련됐다. 지금은 일부 은행에서만 임대인의 대출 승인 심사 때 전세보증금과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참여 기관을 올해는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또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토지임대부·지분적립형 주택 등에 세제 지원을 늘려 임대료와 분양가를 낮출 방침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토지는 시행사가 보유·임대하고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선 취득세 감면 대상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에서 연립·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웃도는 만큼 이 시장은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며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줄 게 아니라 국민 평형인 85㎡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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