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증받지 않은 휴대용어탐기 유통 판매한 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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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용 어탐기를 대량 수입한 뒤 전국적으로 유통 판매한 업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사천해경은 낚시인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무선 연결해 사용하는 휴대용 어탐기를 무분별하게 수입한 뒤 국내 유통한 해양레저용품 수입업체 대표 A(50대) 씨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B(40대) 씨 등 18명(법인 5명 포함)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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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인들이 스마트폰 무선 연결해 사용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용 어탐기를 대량 수입한 뒤 전국적으로 유통 판매한 업자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사천해경은 낚시인들이 스마트폰 등으로 무선 연결해 사용하는 휴대용 어탐기를 무분별하게 수입한 뒤 국내 유통한 해양레저용품 수입업체 대표 A(50대) 씨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B(40대) 씨 등 18명(법인 5명 포함)을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스마트기기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도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이 불법 유통된 휴대용 어탐기는 총 532개, 1억 5000만 원 상당이 국내로 수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340개, 1억 원 상당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미 전국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지정시험기관의 인증항목 시험 결과 전자파 적합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져 국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기기 대중화에 따라 해양레저용품 신제품이 많이 출시되면서 무분별하게 수입 판매되고 있다”며 “해양 사이버범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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