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졸업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취업 비자 준다

유종헌 기자 2024. 1. 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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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

법무부는 다음 해 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현장에서 인력난이 부각된 뒤에야 외국 인력 도입을 허용하거나 확대하는 ‘땜질식’ 처방이 주를 이뤘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조선업 현장 숙련 인력 부족에 따라 외국인 취업 비자 도입 분야와 규모를 확대했고, 지난해 9월에는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E74) 쿼터를 확대한 바 있다.

2023년 7월 20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에 참가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현장등록을 위해 줄지어 서 있다. /김동환 기자

앞으로는 법무부가 분야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와 소관 부처 간 협업을 거쳐 연간 취업 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에 공표하게 된다.

법무부가 연구 용역을 통해 산업별 인력 부족 예측 자료를 확인해보니, 2026년 기준 대부분 업종에서 인력 부족이 예상됐다. 특히 제조업(최소 27만6000명), 사회복지업(최소 21만5000명) 등 분야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그간 전문인력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의 총량 제한을 없이 운영하되, 올해 신규 도입하는 분야와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에 한해 총량제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올해부터 새로 전문인력 비자가 도입되는 분야는 ▲요양보호사(준전문인력·E72) ▲항공기·항공기 부품 제조원(일반기능인력·E73) ▲송전 전기원(일반기능인력) 등 세 가지다. 이중 항공기·항공기 부품 제조원과 송전 전기원은 연간 300명까지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고, 요양보호사는 추후에 총량을 확정하되 국내 대학 졸업생으로만 발급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또 올해 숙련 기능 인력 점수제 비자 취득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은 3만5000명으로 확정됐다.

비전문 인력 도입 규모도 확정됐다. 법무부는 관련 협의체 결정을 반영해 계절 근로 비자(E8)는 상반기 기준 4만9286명, 비전문취업 비자(E9)는 연간 16만5000명, 선원취업 비자(E10)는 연간 2만2000명 한도에서 각각 발급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비자별 유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외국 인력 과잉 유입, 불법 체류 등 부작용 발생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하기 위해 고도화 작업에도 착수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 현황, 외국인 취업에 따른 국민 일자리에의 영향, 불법 체류 등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취업 비자 발급 총량 산정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 내년부터는 1년 단위가 아닌 3년 단위의 분야별 취업 비자 총량을 발표해 외국 인력 채용 희망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 등 교육 기관이 우수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취업 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가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등 정책 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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