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수당 대폭 인상…기피 현상 완화 '기대'
최이현 기자 2024. 1. 4. 14:11
[EBS 뉴스12]
기피 업무로 꼽히는 담임수당이 8년 만에 대폭 인상됩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담임 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3.8% 인상되고, 보직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수교육 교사에게 지급되는 특수교육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71.4% 인상되고, 교장·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5만 원씩 인상됩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에서 교원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뤄진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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