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휴대용어탐기 1억원치 전국에 판매한 18명 검거

한송학 기자 2024. 1. 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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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적합성이 부적합한 미인증 휴대용어탐기를 수입해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체 대표 등 18명이 검거됐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휴대용어탐기를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해 판매한 50대 A씨 등 1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이 수입한 어탐기는 스마트기기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도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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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압수된 미인증 휴대용어탐기(사천해경 제공).

(사천=뉴스1) 한송학 기자 = 전자파 적합성이 부적합한 미인증 휴대용어탐기를 수입해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체 대표 등 18명이 검거됐다.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휴대용어탐기를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해 판매한 50대 A씨 등 1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이 수입한 어탐기는 스마트기기와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도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판매·전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제품들은 지정시험기관의 인증항목 일부 시험 결과에서 전자파 적합성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다.

국내로 수입된 휴대용어탐기는 523개로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이며 이 중 340개 시가 1억원 상당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국에 유통·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관계자는 "스마트기기를 장착한 해양레저용품이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수입·판매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 사이버범죄 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기자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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