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복귀설 솔솔…42억 손배소 승소ㆍ집행유예도 끝

김지하 기자 2024. 1. 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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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조태규)이 전 소속사와의 민사 소송서 이겼다.

4일 법조계와 연예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작사 산타클로스 스튜디오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총 63억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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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조태규)이 전 소속사와의 민사 소송서 이겼다.

4일 법조계와 연예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강지환의 집행유예 기간도 현재는 모두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상태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이 지난 2019년 7월 발생했다"며 "당시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라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봤다. 전 소속사가 강지환과 함께 드라마 파행에 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다.

전 소속사는 지난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9일 경기 광주 오포읍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자고 있는 A를 성추행하고 B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이었다. 총 20부작이었는데, 12부에서 중도 하차했다. 이 드라마는 16부작으로 조기 종영했다. 제작사 산타클로스 스튜디오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총 63억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강지환이 47억원을, 전 소속사와 강지환이 공동으로 6억원을 부담해 총 53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강지환과 젤리피쉬가 함께 5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 소속사가 강지환에게 제기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강지환의 손을 들어주며, 연예계 복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강지환 측은 몇몇 매체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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