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경험한 인천 청소년 50% "노동인권 침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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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22년 4월 인천 중·고등학생 4천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72명(8.2%)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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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인천 중·고등학생 중 절반은 노동인권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교육청이 공개한 '청소년 노동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2022년 4월 인천 중·고등학생 4천544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372명(8.2%)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187명이 노동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응답했다.
침해 유형 중 임금 관련 항목은 주휴수당 미지급(14.5%)과 초과근로수당 미지급(14.2%), 임금체불(13.7%), 최저시급 지급 미준수(8.9%)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다른 유형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휴게시간 부재, 업무 외 지시, 업무상 재해, 성희롱 피해 등이 조사됐다.
노동인권 침해를 경험한 학생들은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29.5%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고 18.6%는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했다. 15.3%는 '가족·친구·지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고 3.7%는 '선생님께 말했다'고 답했다.
이 설문조사와 별개로 시교육청에 최근 3년간 접수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에서도 임금 관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접수된 총 435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임금 관련 상담이 전체의 43.2%(188건)로 집계됐다.
피해 청소년 중에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 남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받고도 근로시간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 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권리구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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