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많아 모른다, 법정서 발뺌'…결국 들통난 '위증'

황두현 기자 2024. 1. 4.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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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선배 조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그러나 증언 도중 "나이가 많아 누군지 잘 모른다"고 진술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사는 위증 수사에 착수했다.

위증 사건을 수사·기소한 유용훈 김천지청 검사(사법연수원 47기)는 "재판에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어지면서 증인신문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조사 때와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추가 수사나 압수한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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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 달간 위증사범 7명 불구속기소…"사법질서 방해 엄단"
위증 사건 2020년 4168건에서 시행령 개정 후 지난해 2231건 접수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1. 경북 구미 지역의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를 흉기로 난자한 사건에 연루된 A씨. 재판에서 선배 조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했다. 그러나 증언 도중 "나이가 많아 누군지 잘 모른다"고 진술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사는 위증 수사에 착수했다.

검사는 공범들의 사건 진행 기록을 검토해 A씨가 상해 사건이 벌어진 장소의 약도를 그리고 조직계보도를 작성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했다.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던 A씨는 결국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2.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해 석유를 빼돌린 사건에 가담한 B씨. 수사 내내 검찰에 협조하던 그는 증인으로 법정에서 들어서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절취한 석유량을 두고 조사 때와 말을 바꾼 것이다. 추가 수사에 착수한 해당 검사는 공범 간 통화 녹음, 탱크로리 차량 운행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위증 사실을 자백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치현)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7명의 위증사범을 불구속기소했다.

범죄 형태는 앞선 사례와 같은 범죄단체 활동, 송유관관리법 사건뿐 아니라 위탁선거법 위반 등으로 다양했다. 함께 있던 여성의 술잔에 몰래 필로폰을 넣은 사실을 허위 증언한 C씨와 같은 마약 사건도 있었다.

위증 사건을 수사·기소한 유용훈 김천지청 검사(사법연수원 47기)는 "재판에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없어지면서 증인신문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조사 때와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추가 수사나 압수한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위증 등으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사 범위에 포함된 위증 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는 위증 범죄는 2021년 1월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듬해 9월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을 중요범죄로 분류해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대검찰청과 검찰 연감에 따르면 2020년 검찰에 접수된 위증 사건은 4168건에 달했으나 이듬해 2801건으로 급감했다. 시행령 개정 이후 첫해인 2023년에는 1월~11월 2231건이 접수됐다.

검찰은 위증이나 무고와 같은 사건을 '사법질서 방해 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사법 방해 사범에 엄정 대응한 결과 위증 (사건을) 49% 더 수사해 형사사법 시스템에 제자리를 찾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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