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진단받은 후 보철해야 치아 보험금 받아

한예나 기자 2024. 1. 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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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플란트 대체땐 못 받아

이미 충치 등으로 치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치아 보험에 가입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나왔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 자료를 내고, 보험을 먼저 가입한 뒤에 충치, 치주질환으로 보철치료·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질병·상해·간병 등을 보장하는 상품인 ‘제3보험’이 다양해지면서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를 들어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아를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를 방문해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면 보철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또, 치아보험의 보철 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한 후 보철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 기존에 이미 치료받은 크라운, 브리지, 임플란트 등과 같은 치아 수복물·치아 보철물을 대체하거나 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렵다.

이 밖에도 간병보험과 관련해서는 가입한 보험이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 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 후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에 질병 치료도 함께 받았더라도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은 보상받지 못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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