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학회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일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3일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회는 민법 제정 후 민법학의 발전을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민법 개정과 민사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올해에는 민법 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민법개정검토위원회를 재편하고 민법 개정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1일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신임 회장은 3일 인사말을 통해 “우리 학회는 민법 제정 후 민법학의 발전을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민법 개정과 민사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올해에는 민법 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민법개정검토위원회를 재편하고 민법 개정에 관한 연구를 심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 개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실무계뿐만 아니라 외국 학계와도 활발하게 교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을 마친 인사가 법학 분야 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2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1995년부터는 서울대 민법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6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임기가 끝나고 지난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귀했다.
한국민사법학회는 1957년 창립돼 현재 50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는 민사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다. 학회는 1956년 민사법학자들이 민법제정안을 검토하기 위해 만든 ‘민법초안연구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1957년 ‘민사법연구회’로 시작해 1974년 ‘한국민사법학회’로 이름을 바꿨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 [단독] KBS, 전두환 호칭 ‘씨’→‘전 대통령’ 기자들에 강제 지침
- [단독] 이재명 습격 당시 ‘남기는 글’ 소지…“8쪽 변명문 냈다”
- 대기업·고소득자에 ‘감세 보따리’…R&D·신용카드 공제 늘려
- 국회 ‘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 정부로 이송
- 이재명 습격 피의자 구속…법원 “도망할 염려”
- 경복궁 담장 낙서 지우는 데 1억 썼다…“손해배상 청구”
- 또 스프레이 낙서…‘호국룡’ 문무왕비 전설 대왕암 공원에
- 이복현 “남의 뼈 깎는 태영 자구안…홀딩스 내놔라” 최후통첩
- 서울대병원 “이재명 속목정맥 60% 예리하게 잘려” [영상]
- 무지개다리 건넌 반려견 복제…“한 명 좋으려고 수십마리 희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