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전 소속사 제기 42억원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조은애 기자 2024. 1. 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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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스포티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 A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강지환이 중도 하차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강지환에 대해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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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 / 사진=스포츠한국DB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스포티비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 A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12월 A사의 청구로 가압류 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강지환은 2019년 7월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음주 후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강제추행한 혐의(준강간, 준강제추행)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강지환이 중도 하차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강지환에 대해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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