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성착취물 요구…20대 체육교사 송치

방준혁 2024. 1. 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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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된 20대 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피해 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하고 성적인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모자와 외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은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교사로 일하며 제자인 B양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성적·정서적 학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한 점 등을 학대 근거로 봤습니다.

특히 한 달 동안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냈고, B양의 거부에도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사실상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해 제외했습니다.

<이은의 /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성적 학대에 노출돼 있었잖아요. 그 충격으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동의해서 한 건지 아닌지, 동의가 무엇으로부터 이뤄졌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상태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가 계약 해지된 상태라 별도 징계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성적학대 #제자 #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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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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