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추가 지원

이종일 2024. 1. 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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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이달부터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이 서비스를 받을 때 두 번째 이용 아이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급하고 세 번째 이용 아이는 100%를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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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두 자녀 이상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소득 구분 없이 지급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부천시는 이달부터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평일 낮 기준 시간당 이용료가 1만1630원으로 정부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대해 아이 1명당 15~90%를 지원해준다.

부천시는 이와 별도로 이용료에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한다.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이 서비스를 받을 때 두 번째 이용 아이는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급하고 세 번째 이용 아이는 100%를 지원한다.

부천시 지원금은 소득 구분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50% 초과 다자녀가정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시비 1억9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학업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전문인력인 돌보미를 파견해 만 0~12세 아동을 돌봐주는 사업이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별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 센터는 본인부담금 중 지원금을 한 달 뒤 환급해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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