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유죄' 강지환, 42억 규모 손배소 낸 前소속사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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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3일 OSE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강지환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강지환이 1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은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패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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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3일 OSEN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강지환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전 소속사 측은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강지환이 1심 승소함에 따라 법원은 전 소속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했다.
강지환은 2019년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도중 여성 스태프 2명을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강지환은 당시 12회까지 촬영을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다. 주연 배우가 구속되자 제작사는 드라마 방영 횟수를 당초 20회에서 16회로 축소한 뒤 남은 방송분에 다른 배우를 급하게 투입했다.
이후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강지환과 그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함께 제작사에 약 5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패소한 것이다. 다만 전 소속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양측은 다시 법적 분쟁을 이어가야 한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라서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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