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활동재개하나… 전 소속사 42억원 손배소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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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 소속사가 강지환에게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동산 가압류 결정도 취소됐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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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 소속사가 강지환에게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와 부동산 가압류 결정도 취소됐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고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횟수를 축소하기도 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8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1000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본 반면 항소심에서는 53억8000여만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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