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서 승소···활동 재개하나

허지영 기자 2024. 1. 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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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A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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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 사진=서울경제스타DB
[서울경제]

드라마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46)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인 A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A사의 청구로 가압류됐던 강지환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가압류 결정 취소' 판결을 내리며 강지환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을 끝낼 수 있게 됐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해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강지환은 이 일로 20부작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중도 하차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게 됐다.

허지영 기자 he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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