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배우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청구 소송서 승소

김소연 2024. 1. 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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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받으며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배우 강지환이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부장 서보민 판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전 소속사인 A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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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사진=한경DB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받으며 소속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배우 강지환이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부장 서보민 판사)는 지난해 11월 29일 전 소속사인 A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의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2019년 7월 발생했고, 당시는 A사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라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A사가 강지환과 함께 드라마 파행에 대한 공동 채무를 져야 하는 '연대보증약정' 관계라는 점은 인정했다.

강지환은 2019년 TV조선 '조선생존기'를 촬영하던 중 드라마 외주 제작사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받았다. 강지환은 성추문으로 '조선생존기' 촬영 중 하차했고, 제작사인 B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2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53억원 채무를 A사와 강지환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강지환과 A사의 전속계약이 2019년 5월 종료됐고, 스태프 성폭행 사건은 두 달 후인 2019년 7월 발생했다는 점에서 '전속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조선생존기' 출연 계약서에 '연대약정의무'가 명시된 만큼, A사와 강지환의 공동배상 의무는 여전하고, A사가 배상금을 지불한 후, 강지환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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