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 석방됐던 강지환, 전 소속사에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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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6)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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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소속사의 청구로 부동산 가압류 역시 취소됐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자택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하던 중 외주 스태프 여성 1명을 성추행하고 다른 외주 스태프 1명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횟수를 축소하기도 했다.
이에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강지환 측에게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약 6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지환은 1심에서 스튜디오산타클로스에 53억 4000여 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 1000여만원을 전 소속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가 함께 53억 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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