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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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1월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 소속사 청구로 진행됐던 강지환의 부동산 가압류도 취소됐다.
재판부는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고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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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1월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 소속사 청구로 진행됐던 강지환의 부동산 가압류도 취소됐다.
강지환은 드라마 '조선생존기'를 촬영 중이던 지난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스태프들과 회식한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석방됐으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사건으로 당시 촬영 중이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게 된 가운데 제작사는 당초 20회였던 드라마를 16회로 축소, 남은 8회차분에 다른 배우를 투입해 촬영을 마쳤다.
이후 제작사는 강지환에게 총 6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고 소속사는 강지환을 상대로 42억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전 소속사와의 분쟁에서 승소하고 집행유예 기간도 끝난 가운데 강지환이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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