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난해보다 최대 21만 3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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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 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면서, 급여 액수도 즐었따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지난해 162만 1천 원에서 올해 183만 4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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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 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면서, 급여 액수도 즐었따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지난해 162만 1천 원에서 올해 183만 4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9만 원이 더 올랐고, 2인 가구는 14만 1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됐습니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교육급여의 교육 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46만 1천 원으로, 중학생 58만 9천 원→65만 4천 원, 고등학생 65만 4천 원→72만 7천 원 등으로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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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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