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난해보다 최대 21만 3천 원↑

김우준 2024. 1. 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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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 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면서, 급여 액수도 즐었따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지난해 162만 1천 원에서 올해 183만 4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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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 3천 원 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면서, 급여 액수도 즐었따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지난해 162만 1천 원에서 올해 183만 4천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는 지난해보다 9만 원이 더 올랐고, 2인 가구는 14만 1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됐습니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교육급여의 교육 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초등학생은 41만 5천 원→46만 1천 원으로, 중학생 58만 9천 원→65만 4천 원, 고등학생 65만 4천 원→72만 7천 원 등으로 올랐습니다.

이 밖에도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바뀌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시행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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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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