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 42억 손배소에서 승소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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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전소속사와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29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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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이 전소속사와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3일 스포티비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강지환의 전 소속사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 소속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지난해 11월 29일 내렸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경기 광주경찰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지인인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자신의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후임으로 서지석이 투입돼 촬영을 마쳤다. 20부작이었던 ‘조선생존기’는 16부작으로 방영 횟수를 축소하기도 했다.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과 전 소속사를 상대로 6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전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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