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교육지원청, '입시비리 의혹' 음대 교수 배우자 고발

성소의 기자 2024. 1. 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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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사립대 음대 교수의 배우자를 학원 무등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일 서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서울의 모 사립대 음대 A교수의 배우자 B씨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음악 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서초교육지원청은 B씨가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평가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 서울 방배경찰서에 B씨를 무등록 학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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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 안 하고 피아노 입시평가회 진행 혐의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시교육청 청사 전경. 2022.12.19. knockrok@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서울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사립대 음대 교수의 배우자를 학원 무등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일 서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서울의 모 사립대 음대 A교수의 배우자 B씨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음악 입시 컨설팅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은 A교수가 수험생에게 입시곡을 개인레슨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 B씨가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피아노 입시평가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로부터 B씨 사건을 넘겨 받은 서초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8일 B씨가 진행 중인 피아노 입시평가회를 현장조사했다. 조사 결과 서초교육지원청은 B씨가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평가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 서울 방배경찰서에 B씨를 무등록 학원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 학원법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에서의 교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평가를 하는 것도 교습행위에 해당해 최소한 교습소나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점에 대해서 학원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B씨의 불법 교습행위와 별개로 A씨는 지난 2021학년도 사립대 음대 정시모집 실기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에게 입시곡을 개인레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서 조사 중이다.

한편 교육부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이달 15일까지 629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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