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택시요금 인상에 도민 부담만 '가중'…개인택시 되레 감소

박재원 기자 2024. 1.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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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지난해 택시 운행을 늘리려고 기본요금을 인상했지만, 효과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한 택시 운행현황을 보면 요금 인상 전(1~7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도내 개인택시 운행률은 평균 14.14%였으나 요금 인상 후(9~11월)에는 평균 13.33%로 0.81%포인트 떨어졌다.

개인택시 운행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요금 인상으로 심야 택시가 많아질 것이란 도의 예상은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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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운행률 1%대p 향상 그쳐
택시 잡는 시민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가 지난해 택시 운행을 늘리려고 기본요금을 인상했지만, 효과는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 시간 택시 잡기는 여전히 힘든데도, 요금은 크게 올라 도민 부담만 가중되는 꼴이 됐다.

도는 지난해 8월21일을 기해 기본요금을 종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21% 올리고, 기본 거리도 2㎞에서 1.8㎞로 단축했다. 매 34초와 137m마다 기본요금에 100원씩 추가되는 시간·거리 운임도 32초와 127m로 줄였다.

여기에 2022년 12월 심야할증 적용 시간을 기존 0시~오전 4시에서 2시간 더 늘려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한 할증시간과 일괄적으로 20%를 적용하던 것을 오후 10~11시, 오전 2~4시는 20%,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는 40%로 2배 높인 할증률도 그대로 유지했다.

코로나19 사태 때 이용객 감소에 따른 택시 운행 급감과 운수종사자 이직, 유류비 인상 등의 업계 어려움을 요금 인상으로 완화해 택시 운행을 늘리려는 취지였다.

전반적인 요금 인상에 심야할증까지 더해졌으나 도민들은 심야 택시 대란을 해결하는 유인책으로 인식해 사실상 '이중 인상'을 감내했다.

그러나 택시 운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되레 감소하기까지 했다.

충북에는 법인 택시 2107대, 개인 4285대가 등록돼 있다. 도에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한 택시 운행현황을 보면 요금 인상 전(1~7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도내 개인택시 운행률은 평균 14.14%였으나 요금 인상 후(9~11월)에는 평균 13.33%로 0.81%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법인택시 운행률은 요금 인상 전 31.72%에서 인상 후 33%로 1.2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도내에서 등록 택시가 가장 많은 청주지역은 인상 전 개인택시 운행률이 평균 13.57%였으나 인상 후에는 12.67%로 떨어졌다. 법인은 요금 인상 전 평균 40%에서 인상 후 40.3% 오르는 데 그쳐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기본요금은 21% 올리고, 심야할증률 2배까지 유지했으나 택시 운행률은 종전보다 2%포인트도 오르지 못했다. 2%를 도내 등록 법인 택시로 따지면 40대 분량에 불과하다.

개인택시 운행은 오히려 감소하면서 요금 인상으로 심야 택시가 많아질 것이란 도의 예상은 빗나갔다.

요금 인상 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도민 부담은 크다. 청주에 사는 A씨는 "밤 11시 이후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기사도 미안해할 정도로 2만원을 넘긴다"며 "그렇다고 예전보다 택시 잡기가 수월해진 것도 아니다"고 했다.

도는 정확한 원인 분석이 없이 택시 수요가 준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4년 동안 요금이 동결됐고, 엄청나게 많이 올린 것은 아니다"라며 "택시 운행률이 올라가지 않은 것은 수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부에선 도의 요금인상에 과도한 심야할증까지 더해져 택시 수요가 줄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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