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평택 공장서 근로자 1명 추락사…고용부, 중처법 위반 조사

김은비 2024. 1. 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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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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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중처법 대상
고용부 "작업 중지 조치 및 사고원인 조사"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삼성엔지니어링 하청업체 근로자 1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5분쯤 경기 평택시에 있는 한 공장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가 약 8미터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졌다. A씨는 현장 공사를 맡은 삼성엔지니어링의 하청업체 근로자다.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처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는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를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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