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 "김광진 前 부시장,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실 왜곡'"

광주=이재호 기자 2024. 1. 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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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은 2일 "김광진 광주광역시 前문화경제부시장이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지역 민방에서 나눈 대담 중 일부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부시장이 광주지역의 한 민방 앵커와 대담을 나누던 중 광주시의 기존 입장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즉각 정정 또는 취소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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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사진=머니S DB.
한양은 2일 "김광진 광주광역시 前문화경제부시장이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지역 민방에서 나눈 대담 중 일부 내용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한양은 현재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권을 놓고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한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부시장이 광주지역의 한 민방 앵커와 대담을 나누던 중 광주시의 기존 입장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광주시에 즉각 정정 또는 취소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양측이 김 전 부시장의 발언은 문제 삼은건 크게 3가지이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27일 광주지역 민방에 출연해 "광주중앙공원1지구 사업자간 다툼은 빛고을 SPC 내부 사업자간 이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분싸움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별건의문제로 광주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한양은 "이 사업은 광주시의 제안요청서 공공로 시작된 공모사업으로 사업자간 다툼은 사업시행이익 배분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며 "공익을 위한 공모사업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경영권에 대한 분쟁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 전 부시장이 "시공권 다툼과 관련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롯데가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공사절차는 진행될 것이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한양측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양은 "최근 SPC(공동참가인 롯데건설)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은 '시공사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은 사법(私法)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민사소송으로써 사인(私人)간의 다툼에 대한 판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소송 판결로 본 사업의 시공사 지위와 관련한 분쟁이 끝난 것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이 끝나야 사업자간 다툼은 결론이 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양은 분양 방식에 대한 김 전 시장의 발언도 강하게 쏘아붙였다.

한양은 "광주시장은 본 사업의 선분양 전환 이슈에 대해 '최종 사업계획대로 후분양이 원칙이며, 지금은 선분양 전환에 대해 검토할 어떤 근거는 없다'고 수차례 입장을 표명해왔는데 김 전 부시장이 선분양 전환도 가능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양이 선분양 전환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SPC가 선분양 전환을 추진하면서 평당 분양가격을 크게 올려 255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광주시가 그대로 승인한다면, 총사업비 규모는 약 3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증가한다. 단순히 공공기여금 몇 푼으로 광주시민들을 달랠 수 있는 분양가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했다.

광주=이재호 기자 jaeho525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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