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절실" 업계 호소에도…'실거주 의무 폐지법안' 폐기 수순

방윤영 기자 2024. 1. 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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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주어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번 회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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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 본회의 앞두고 마지막 논의 기회…사실상 폐지 수순 밟을 듯
"전세시장 혼란 등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사진=뉴스1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에게 주어지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번 회기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주택 업계에서는 시급한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처리가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보류될 경우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본다.

여야는 지난달 21일 개정안 논의를 보류한 이후 27일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논의하기로 했으나 무산됐다.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한 만큼 일정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다, 야당 일부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나타났다고는 하지만 "잔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 조항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등 야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다.

주택·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정상화에 이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시급한 정부 정책 지원으로 꼽고 있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산되면 전세시장 혼란 등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거란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입주물량은 1만1107가구로, 2000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지난해 3만2879가구와 비교해도 3분의 1 수준이다. 다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반적으로 대단지에서 전체 물량의절반가량이이 전세 매물로 나와 그 주변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며 "전세시장에 매물이 덜 나오니 불안요인이 되겠으나, 결정적 요인은 아니므로 전세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신뢰가 떨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도 "실거주 의무가 유지되면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공급 위축 영향이 있다는 것인데, 올해는 입주물량 자체가적다 보니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며 "다만 정부의 정책을 믿고 (둔촌주공을 분양받는 등) 움직였던 사람들은 자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는 부분에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분양받은 사람은 실수요자이고, 잔금 마련 등 여러 이유로 당장 이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아파트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을 포함해 전국 66개 단지, 약 4만4000가구다.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일반분양 청약에 따라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그 전에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르거나 집을 파는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아파트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되팔아야 한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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