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1장 1천원" 청주시 수거보상제 지속

박재천 2024. 1. 2. 15: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는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1장당 보상금은 현수막 1천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5원이다.

지난해에는 대상자 3천609명이 현수막 17만장 등 불법광고물 665만장을 수거해 총 2억6천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는 올해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거된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5년부터 추진한 이 사업은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수거해 온 불법광고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는 1960년 이전 출생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장당 보상금은 현수막 1천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명함 5원이다.

현수막은 끈과 함께, 명함은 100장 단위로 묶어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 한도는 1인 월 20만원(1회 접수 금액은 최대 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대상자 3천609명이 현수막 17만장 등 불법광고물 665만장을 수거해 총 2억6천2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jc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