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18세 이상으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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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됩니다.
인사처는 5급·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 가능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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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급과 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인사처는 5급·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낮춰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 연령 기준은 모든 직급에서 20세 이상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7급 상당 외무영사 직렬 공채 2차 시험의 외국어 선택과목은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됩니다.
대체 가능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은 올해 기준 2019년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2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성적을 인정합니다. 외국어 성적 대체에 따라 시험 과목 수가 줄어든 만큼 시험 문항과 시험 시간도 이전보다 단축합니다.
보호직 9급 공개경쟁 채용 시험과목 중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정책개론'으로 변경됩니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했던 필수 자격증 요건을 폐지합니다. 대신 6급 이하 전산직렬 채용 시험에서 전산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 올해부터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는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변경되는 법·제도를 숙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필기시험 중 화장실 사용도 전면 허용됩니다. 그동안 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고, 아직 허용되지 않은 9급 필기시험에서도 올해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원활한 시험 운영을 위해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대와 횟수를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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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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