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2.5% 이상 인상… 尹 대통령 연봉은 2억5493만원
정부가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 대비 2.5% 이상 인상했다. 9급 공무원 보수는 6.3% 올라 처음으로 3000만원이 넘게 됐다.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 보수는 2.5% 올랐다. 병장 월급은 125만원으로 인상됐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각 공무원 봉급은 최소 2.5%, 저직급·저연차 공무원 봉급은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인상됐다. 9급으로 갓 입직해 1호봉인 공무원의 봉급은 전년 대비 6% 인상됐다. 정부는 또 5년 넘게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월 3만원 ‘정근수당 가산금’을 5년 미만 재직한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급 1호봉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을 합한 보수는 올해 연 3010만원, 월 평균 251만원이 됐다. 지난해 연 2831만원에서 6.3%(179만원) 오른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 월급(수당 별도)은 9급 서기보는 188만원(1호봉)~350만원(31호봉), 5급 사무관은 272만원(1호봉)~527만원(30호봉), 1급 관리관은 437만원(1호봉)~751만원(23호봉)이다.
정무직 공무원 연봉은 추가 인상 없이 2.5%만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 연봉은 2억5493만3000원으로 지난해 2억4871만5000원에 비해 621만8000원 올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9763만6000원, 최재해 감사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각각 1억4952만4000원, 장관급 공무원은 1억4533만2000원, 인사혁신·법제·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통상교섭·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각각 1억4323만5000원, 나머지 차관급 공무원은 1억4114만3000원을 받게 됐다.
현장 공무원 처우는 추가로 개선됐다. 정부는 재난 예방·대비 등 안전 관련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해, 매달 8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도 월 최대 8만원에서 최대 12만원으로 인상했다.
병사 월급은 이병 64만원, 일병 80만원, 상병 100만원, 병장 125만원으로 각각 4만~25만원 올랐다. 지난해에는 이병 60만원, 일병 68만원, 상병 80만원, 병장 100만원이었다. 소위와 하사는 초임(1호봉)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6.0% 올랐다. 중위·중사의 봉급도 추가 인상됐다. 또 3년 넘게 재직한 직업군인에게만 지급하던 월 16만원 주택수당을 3년 미만 직업군인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가운데,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보직교사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특수교사 수당은 월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계호 업무를 담당하는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월 17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가축 전염병 방역 작업 등을 하는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은 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다.
정부는 또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IT 전문가, 의사 등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을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민간인을 채용해 관련 업무를 맡기는 직위에 대해 연봉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민간 경력 10년의 전문가를 공직에 채용한 경우 기존에는 많아야 연 7000만원 정도 연봉만 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억~3억원대 연봉도 줄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부 중 나중에 육아휴직을 한 사람에게는 육아휴직수당을 기존에는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청년 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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