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 시 어학성적 인정 2년→5년으로 연장

장영준 기자 2024. 1. 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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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경기일보DB

 

앞으로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 채용시험뿐만 아니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2년에서 최대 5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및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올해 1월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지방공공기관 입사를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은 어학시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되고 있는 토익 등의 어학성적을 유효기간(통상 2년) 만료 전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 예정자는 어학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미리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하면 최대 5년간 공인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고, 본인의 어학성적 인정기간 조회도 가능하다.

또 각 채용시험 실시기관은 인사혁신처에 공문으로 어학성적 진위 여부 조회를 요청해 응시자가 사전 등록한 어학성적을 활용할 수도 있다.

사전등록 대상 어학시험은 영어 10종과 제2외국어 19종 등이다.

고기동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 준비생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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