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성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유명식 2024. 1. 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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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일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차례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이면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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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는 2일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601억 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1억 원 이상 체납자만 114명이다. 이들의 출국금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의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 내역, 출입국사실조회와 생활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고, 최종 출국금지 명단을 확정했다.

지방세징수법과 출입국관리법은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이거나, 국외 출입 횟수가 3차례 이상 또는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이면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도는 지방소득세 5200여만 원을 체납한 전직 유명 스포츠 선수 A씨의 경우 수차례 분납 약속을 어긴 채 수시로 해외를 드나든 사실을 확인하고 이번에 출국금지 요청했다.

또 체납액만 39억6000만 원에 달해 2022년 명단공개 대상이었던 B씨의 최근 해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고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했다.

도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해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 보내는 등의 체납자도 출국금지 조치하고, 이미 출국한 체납자는 모니터링해 입국 즉시 신속히 제재할 방침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성체납자들을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빈틈없는 체납자 관리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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