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세금 1억 낸 셈…나 애국자냐” 불법주차 2827건 신고 인증

박윤희 2024. 1. 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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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불법주청차 신고 민원을 2800여건 가까이 제기했다는 '인증글'이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승용차 기준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으로, 모두 수용됐다면 총 과태료만 1억원 넘게 걷힌 셈이다.

4만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A씨 신고로 각 건에 부과된 총과태료는 1억1260만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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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주정차 수천번 신고

지난 1년간 불법주청차 신고 민원을 2800여건 가까이 제기했다는 ‘인증글’이 온라인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승용차 기준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만원으로, 모두 수용됐다면 총 과태료만 1억원 넘게 걷힌 셈이다.

인도 위 불법주정차.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뉴스1에 따르면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라에 1억 넘게 벌어줬다. 나 애국자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1년 간 신고한 내역을 공개했다. 신고처리현황에 따르면 A씨는 총 2827번의 불법주정차 신고를 했다. 답변이 완료된 신고는 2815건이며, 12건은 취하된 상태였다. 대부분 인도나 횡단보도 불법주차 사건이었다.

A씨는 “1억원 넘게 세금을 내줬는데, 나같이 착한 사람이 또 어디 있느냐”고 했다.

승용차를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물어야 하는 과태료는 4만원이다. 단속특별구역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일 경우 8~12만원이다. 4만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A씨 신고로 각 건에 부과된 총과태료는 1억1260만원에 해당한다.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1%만 줘도 전국민이 나서거나 불법주정차나 불법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저 정도면 누가 표창장을 줘야 한다”, “벌금, 과태료 인상만 해도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 줄어들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불법주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지자체 또는 다산 콜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차량 번호판과 위반 장소, 시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과태료 부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2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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