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 초미세먼지 저감조치 '이제 시작'

윤신영 기자 2024. 1. 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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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올 겨울 대기중 초미세먼지가 예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마스크 착용 등 이에따른 주민들의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충남도와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올 겨울 들어 충남도는 지난달 26일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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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지난해보다 미세먼지 농도 짙어
초미세먼지 행동 요령 '보건 마스크 착용'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최근 충남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비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등 올 겨울 대기중 초미세먼지가 예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마스크 착용 등 이에따른 주민들의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망한 초미세먼지 전망에서 초미세먼지(PM2.5) 3개월 전망 시범 결과를 보면 지난달 오는 2월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최근 8년 평균(27.1㎍/㎥)과 비교해 비슷할 확률은 50%, 높거나 낮을 확률은 각각 20%와 30%로 분석됐다.

지난해과 비교했을 땐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확률이 50%,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각각 30%와 20%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 겨울 초미세먼지가 동태평양 엘니뇨가 겨울철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에서는 북서풍이 약화되고 공기가 정체돼 미세먼지 농도도 함께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남도와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올 겨울 들어 충남도는 지난달 26일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의 발령 조건은 다음날 오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평균 초미세먼지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모레 일 평균 초미세먼지농도가 50㎍/㎥ 초과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다. 또는 기준되는 날 모레 초미세먼지농도가 75㎍/㎥를 초과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내려진다.

지난달 26일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의 발령은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된 조치다.

도관계자는 "이날 다음날이었던 28일의 초미세먼지가 일 평균 50 ㎍/㎥를 초과할 것이라고 예보됐다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단계를 추가적으로 발령했을 것"이라며 "다행히 추가적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고농도 초미세먼지 조치는 올 겨울 언제든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미세먼지 노출 후에는 가려움증, 습진성 병변 등 일반 증상부터 △기침·가슴답답함·짧은 호흡 등 호흡기 질환 △가습압박감·가슴 통증 등 심혈관 질환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이를 피하기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시 행동요령으로는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코로나19시기 많이 알려진 보건용 마스크 중에서도 KF80, KF94, KF99를 착용해야 일정 비율 이상의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사용 시 재사용 △모양변형 △마스크 안쪽 오염 후 사용 △수건 휴지 등으로 호흡기 감싼 채 착용 △착용 후 마스크 겉면 만지기 등을 하면 안된다.

실외 활동량을 줄이고, 외출 시라도 대로변, 공사장 주변 등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해야 한다.

충남에서 지난달 26일 발령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예비저감조치였을 뿐,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초미세먼지 비상조치인 3단계 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 예비저감조치단계에서 조차 공공기관 등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도관계자는 "1단계조차 전국적으로 시행된 경우가 거의 없다"며 "2단계부터는 사실상 심각한 대기오염 수준"이라며 설명했다.

건강은 물론 일상을 지키기 위해선 주민 스스로부터 초미세먼지를 저감시키기 위한 불법소각 근절, 노후 차량 집진장치 설치 등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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