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토익 성적 최대 5년 인정

김양혁 기자 2024. 1. 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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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앞서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 확대한 것이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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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영어능력 평가시험 토익(TOEIC) 응시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 토익(TOEIC) 등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앞서 공무원 시험과 국가공공기관 시험 과정에서 활용했던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으로 확대한 것이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수험생들은 어학성적 인증을 위해 통상 2년마다 재시험을 치러왔다.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기간이 대부분 2년인 탓이다. 때문에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호소하는 청년 취업준비생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번 사전등록 대상 시험은 토익과 텝스(TEPS), 토플(TOEFL) 등 영어 10종을 비롯해 일본어능력시험(JPT)과 중국어능력 시험인 신 한어수평고시(신HSK) 등 제2외국어 19종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취업준비생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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