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명 중 1명 기초연금 받는다…기준 ‘소득인정액 월 213만원 이하’

세종=손덕호 기자 2024. 1. 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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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 7명 중 1명은 월 30만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월 213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지난해보다 5.4% 오른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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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계산할 때 반영하는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서 ‘3000㏄ 이상 자동차’ 삭제
기초연금 수급자 2014년 435만명→올해 701만명
수급액도 오르며 관련 예산 6.9조→24.4조
노인 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늘어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민 7명 중 1명은 월 30만원이 넘는 기초연금을 받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데, 고령화로 노인 숫자가 늘어 그만큼 받는 사람이 늘어났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월 213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지난해보다 5.4% 오른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5.4%(단독가구 11만원, 부부가구 17만6000원) 높아졌다. 지난해보다 노인의 근로소득은 11.2%, 공적연금은 9.6% 증가하며 평균 소득이 10.6% 많아진 영향이다. 다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13.9% 하락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부동산과 금융 재산 등을 전부 합쳐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주택은 공시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이 다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계산식. /복지부

골프·승마·콘도 등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과 고급 자동차는 가액 전액을 소득으로 반영해 계산한다. 고급 회원권과 고급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고급 자동차 기준은 작년까지 배기량 3000㏄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배기량 기준을 폐지했다.

복지부는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고급 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동안 배기량이 3000㏄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01만명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인구(5133만명)의 13.7% 수준이다. 기초노령연금이 확대 개편된 2014년에는 435만명이었으나, 10년 만에 61.1% 늘었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기초연금은 2014년에는 20만원(단독가구 기준)이었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됐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어 지난해에는 32만3180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더 인상됐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수급액이 함께 증가하며 관련 예산은 2014년 6조9000억원에서 올해 24조4000억원으로 25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 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지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받는다.

올해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1959년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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