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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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소득이 월 213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와 340만8000원 이하인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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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000cc 이상 차량 있어도 소득 기준 맞으면 수령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올해에는 소득이 월 213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와 340만8000원 이하인 부부가구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 기준으론 17만6000원(5.4%) 높아졌다. 이는 노인의 평균 소득이 10.6%(근로소득 11.2%↑, 공적연금 9.6%↑) 상승한 영향이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노인 소유 주택 평균 13.9%↓)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간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명에서 2024년 약 701만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9000억원에서 24조400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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