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대중교통 ‘K-패스’ 첫 시행…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반기웅 기자 2023. 12.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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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생계급여·주거급여 기준도 상향
혼인·출산 때 증여세 최대 3억 면제…청년용 청약통장 출시
5G 요금제 3만원대 신설, 중저가 단말기 3~4종 상반기 공급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병장 기준 병 봉급은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 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20만원 이상 늘어난다.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올해 개통되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가 처음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 345건의 법·제도를 수록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들을 살펴봤다.

금융·재정·조세

올해 1월부터 혼인과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은 합쳐서 1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혹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1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작년이나 재작년 혼인·출산을 했더라도 올해 1월 이후 재산을 증여받으면 세금이 면제된다. 증여재산 기본 공제 한도(5000만원)와 합치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양가에서 각각 증여받는 신혼부부라면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각종 출산·육아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1월부터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세입액을 차등 환급해주는 자녀장려금의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최대지급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와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기준 요건은 폐지된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3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은 그 초과 금액 세액 공제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종전 30%에서 40%로 높여준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1월부터는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오는 2~3월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고용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전년 대비 240원(2.5%) 인상된다. 주 40시간 일할 경우 월 206만740원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노동자 생활보조 및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이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1월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비율은 종전 20~50%에서 50~80%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50억원이었던 것이 올해 150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상 청년의 연령이 2월9일부터 18~34세에서 15~34세(병역의무기간 최대 3년 추가)로 확대된다. 청년은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기준은 4인 가구의 경우 13.16% 인상된다. 이에 따라 수급 금액은 월 최대 162만1000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주거급여도 선정 기준과 기준 임대료가 각각 인상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약 10만명, 주거급여는 약 11만명이 새롭게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월부터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으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증장애인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단 연 소득 1억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원을 넘기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월부터는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의 자녀 연령 기준이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아동양육비 지원의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소폭 오른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동일하게 상향된다. 이들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18% 인상된다. 발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58만명으로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과 관련, 전국의 2만9000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오는 3월22일부터 게임물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은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환경·기상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공통감염병 등과 같은 질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월19일부터 파충류에 대한 검역이 시행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파충류를 들여오는 경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야생동물 검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검역 신청을 해야 한다.

해양방사능 감시망이 127개 정점에서 165개 정점으로 확대된다. 일본 방사성물질 방류에 따라 바다와 수산물의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조치다. 정기조사(정밀분석)를 52개소에서 60개소로, 긴급조사(신속분석)를 75개소에서 105개소로 확대해 방사성물질 유입 여부를 감시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만원대 5G 요금제가 신설된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4만원대 중반인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선택권이 제한적인 소량(30GB 이하) 구간 요금제도 세분화된다.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 3~4종을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한다.

5월1일부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활용한 전기신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ESS에 저장 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 판매사업도 신설된다.

국토·교통

3월에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올해 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돼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50분에서 20분으로 단축된다.

출산 가구를 위한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이 도입된다.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등으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해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을 신설한다.

앞으로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해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의 당첨 효력이 인정된다. 그간에는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있어 부부가 각각 신청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했다. 하지만 심각한 저출생을 고려해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가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5월부터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한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적립한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1월1일부터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되는 새로운 등록번호판 제도가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자동차이며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3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열차(KTX·SRT) 운임 할인을 30%에서 50%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는 다자녀가구 철도 이용인원 제한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해 혜택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요건, 높은 이자율과 납입한도 등을 적용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가입요건은 소득 연 5000만원 이하, 이자율은 최대 4.5%, 납입한도는 100만원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자동 전환되고 청약 당첨 후에도 해당 통장으로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 당첨된 경우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1월5일부터 진료비를 사전 게시해야 하는 동물병원이 현행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반려인들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한다.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이 양질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규모는 전년 233만명에서 394만명으로 1.7배 확대된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을 위해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농촌 지역 주민에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을 제공한다.

국방·병무

올해부터 병 봉급이 병장 기준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80만원에서 100만원,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이 된다.

장교 단기복무 장려금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 단기복무 장려 수당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른다. 주택수당은 임관 3년 미만 초급간부도 지급되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사이버 위협 식별·예방, 해킹 대응 기술 개발 등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특기병 ‘사이버작전병’이 2월부터 입영을 시작한다. 지원 자격은 정보보호 등 사이버 관련 분야 전공·자격자, 실무 경력자 또는 국내외 공모전 수상자 등이다.

행정·안전·질서

1월25일부터 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12일부터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고도화해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보한다.

허위전입신고 방지를 위해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신고시스템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하향된다. 종전까지 ‘4년제 대학 졸업’ 등으로 제한했던 법령상 인력 요건이 ‘전문대학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등으로 완화된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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